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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163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2공포번호 4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 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4.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3.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청소년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 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 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①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