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개질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원시 수소경제 생태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3.12.29>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제조사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2.02.0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
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수소산업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