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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62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4. 8. 29.>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8. 29.>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기관의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8.5.>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4.8.5.>

제5조의2

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9.>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4. 화재진압 장비를 담은 화재대응 용품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구의의 본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