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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24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사.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

지원방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온라인신청(복지로),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 요건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 대책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지원업체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부서장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 대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례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의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의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위생ㆍ안전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점검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