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고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구청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목 개정 2026. 2. 2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목 개정 2026. 2.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2. 인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개정 2026. 2.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6. 2. 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27.> [제목 개정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