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6. 8. 3.>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26. 8. 3.>
7.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음식판매자동차의 점용 허가가 가능한 장소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소
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소: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6. 8. 3.>
3.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6. 8. 3.>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