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등 상담
4. 생활 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7.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교육청ㆍ경찰서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소속 관계관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제14조의 사유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총괄 하는 담당으로 한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지역 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 이주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 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 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외국인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수구 외국인지원센터 등(이하“외국인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재한외국인의 처우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 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행사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 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