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20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②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목표
3. 단계별 사업 및 서비스 추진 계획 및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 방안
5.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협력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도시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주민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 추진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 발굴 및 구체화
2. 주민ㆍ공무원ㆍ전문가가 협력하여 발굴한 문제 해결 방법 모색
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이 발굴한 문제의 심사와 선정을 위한 비용
2. 문제 해결 조직 구성 및 문제 해결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성과 환류를 위한 비용

제8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구의 스마트도시 구현 및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2조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구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관련 주민 참여 및 공감대 확산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스마트도시기술 등에서 관련 자격증 및 경력 등 보유한 전문가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 대상 지역의 주민
5. 그 밖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담당업무의 부서장으로 한다.
⑦ 회의록과 의결서는 간사가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