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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1619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향토유산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ㆍ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유산
2.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향토유산 관련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해산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유산의 지정 등

① 향토유산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된 향토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정된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 원형의 보호ㆍ보존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향토유산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ㆍ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유자 등은 제11조에 따라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시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체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효력발생 시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보존ㆍ관리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향토유산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자는 향토유산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사전에 보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보호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에 대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경비 지원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