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향토유산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향토유산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ㆍ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유산
2.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향토유산 관련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해산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향토유산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된 향토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정된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 원형의 보호ㆍ보존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ㆍ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유자 등은 제11조에 따라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체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향토유산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자는 향토유산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사전에 보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보호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에 대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