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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1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자문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ㆍ심의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한다.(일부개정 2024.12.30.)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9조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하여야 한다.

제10조

후견인제도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