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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17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적성 및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 단체 등과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