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구청장은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