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신설 2025.5.15.)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개정 2025.5.15.)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50세 이상)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의 구민 (개정 2025.11.13.)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5.15.)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배우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질병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신설 2025.5.15.)
① 제3조에 따른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①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