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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12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신설 2025.5.15.)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개정 2025.5.15.)

제3조

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50세 이상)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의 구민 (개정 2025.11.13.)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5.15.)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배우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질병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신설 2025.5.15.)

제5조

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