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류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은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치안봉사단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활동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경찰치안업무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행사 협조ㆍ지원
4.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치안봉사단의 활동범위는 성북구 관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치안봉사단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ㆍ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인ㆍ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치안봉사단의 대표자는 치안봉사단이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활동 및 제9조에 규정된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치안봉사단원의 수,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순찰활동 등 활동실적을 매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치안봉사단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치안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치안봉사단 및 모범 단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