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3.>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개정 2024. 4. 11.>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13.>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구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4.>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동물정보시스템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1., 2026. 5. 14.>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1.>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2026. 5. 14.>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4.>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5. 14.>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 13., 2026. 5. 14.>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입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업무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복지 지원을 위해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