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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0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성북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산의 출연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5조

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취소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
6.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개정 2024.4.11.)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개정 2024.4.11.)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출연금 등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4.11.)

제11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 구가 지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