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초등돌봄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초등돌봄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2. “온종일 돌봄”이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문화활동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돌봄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돌봄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3.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과 학부모 상담, 돌봄서비스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이용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4. 돌봄시설 또는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학부모
5.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돌봄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받는 돌봄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