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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60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9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과 「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제2조

기본이념

① 청년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②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한다.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시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5. 현재의 문제를 넘어 다가올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2."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시정참여 방식을 말한다.
3."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4."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청년 등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청년의 책무

①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시정참여를 통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기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정참여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상호 존중하며, 안전한 활동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5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7.15>]

제6조

청년자율예산의 범위

①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② 청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5>]

제7조

청년참여 활성화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4. 청년의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7.15>]

제8조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4.7.15> 1.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노력 2.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③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④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및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⑤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개정 2024.7.15> ⑥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7.15>]

제9조

청년참여기구의 기능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건의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ㆍ조정 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7.15>]

제10조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청년참여기구는 5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청년참여기구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4.7.15>]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청년참여기구는 성별이 다른 2명의 위원장(이하 "공동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7.15>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15>
③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7.15>

제12조

총회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② 총회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하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5>
④ 총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7.15>
⑤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삭제 <2024.7.15>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5>
1.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 논의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기구 분과 및 기획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동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5>

제14조

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5조

청년 참여자문회의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6조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