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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0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7.15>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4조

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제5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7.15>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 비용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②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관련 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ㆍ수익성ㆍ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7.15>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기금운용관: 관광체육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관광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관광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3. 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 관련 학계ㆍ업계ㆍ언론계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광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관광정책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4.7.15>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2025.1.3>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심의위원회의 개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7.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5>

제1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9.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