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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59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9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4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30>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
4.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5.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8.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9.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제10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