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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159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7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구성원”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를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정관념과 차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교육과정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 및 보호자는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
④ 학생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 및 규범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 연수 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청의 교육 및 홍보에 협조하고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이 연 1회 이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학예에 관한 성인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추진 방안
2.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3.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 교육 내용 및 실행 방안
4.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지원 방안
5.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방안
8.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9. 그 밖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성인식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성인식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
3. 성차별ㆍ성폭력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4.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성인식 개선 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성인권분야 활동경력 5년 이상 전문가
나. 청소년, 아동복지 활동경력 5년 이상 전문가
다. 의료, 경찰, 법률 전문가
라.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
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 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시민(학생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2조

학생참여단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해 학생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제13조

피해자 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가해자와의 수업 및 업무 공간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 사안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사후교육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증진 교육 등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과 성인지적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및 상담 활동, 가해자 교육 및 선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및 교육 관련 조치를 교육청 담당부서 및 전문인력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과 여성ㆍ인권ㆍ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확보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