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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95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를 따른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
③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 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관할 사립학교(유치원을포함한다)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