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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9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이 예우받고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
3.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28.><개정 2025.10.10>

제3조

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개정 2023.10.11>
③ 학교장은 민원처리 총괄자로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한다.<신설 2023.10.11>
④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⑤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개정 2023.10.11>
⑥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제5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③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인해 피소를 당한 이후 교사의 혐의가 무고로 판명될 경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④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⑤ 교육감은 민원인의 성적언동, 비하발언, 폭언, 욕설 등 언어적 폭력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제5조의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폭언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1. 심리상담 및 조언 2. 법률상담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언등으로 교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본문에 의한 조치나 고발의 경우 피해 교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교육감에게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5조의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에 대한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교육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제4호, 제5호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1. 각급 학교와의 직통 상담창구 마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유형별 사례 구축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4.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구상권 행사<신설 2023.10.11> 5. 교육활동 침해 시 관련 소송 전 변호사 동행, 소송준비 등<신설 2023.10.11>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5조의4

학생 분리교육

①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하여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제6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을 조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 과정에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10.11>
③ 교육감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사유로 교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전에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④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ㆍ반복적 민원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3.10.11>

제7조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제기 및 처리 방식 2. 민원 창구 일원화 방안 3. 민원 유형별 응대 절차 4. 민원 처리 시스템의 온라인화 계획 5.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구축 6. 민원 및 상담을 위한 녹음ㆍ녹화 시설을 갖춘 전용 별도 공간 마련 7. 그 밖에 민원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에 따른 학교별 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10.11]

제8조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교육감은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도내 권역별 또는 교육지원청 관할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개정 2025.10.10>
② 교권보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ㆍ컨설팅<개정 2023.10.11>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교육<개정 2023.10.11>
3.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업무<신설 2023.10.11>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신설 2023.10.11>
5. 교육활동 침해 및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개정 2022.12.28.><개정 2023.10.11>
6.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정 2023.10.11>
③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센터장 한 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④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0.11><개정 2025.10.10>
⑤ 그 밖에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자문기구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7]

제10조

행정업무의 경감

①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출결 서류 등 종이 문서 제출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제11조

실태조사 반영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개정 2025.10.10>
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개정 2025.10.10>
③ 교육감은 단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본 조례에 규정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제12조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제9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 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7]

제14조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① 교육감은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방문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학교방문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05.02>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의 개인정보 확인 2. 신청인의 방문목적 및 면담희망자의 동의 3. 신청 결과 안내 4. 방문자 현황 관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신설 2025.05.02>

제15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2> 1. 정신건강 관련 심리상담ㆍ심리진단 지원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진료비용 지원 3. 정신건강 관련 교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 교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05.02>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05.0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4.07><개정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