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이 예우받고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이 예우받고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
3.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28.><개정 2025.10.1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개정 2023.10.11>
③ 학교장은 민원처리 총괄자로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한다.<신설 2023.10.11>
④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⑤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개정 2023.10.11>
⑥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①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③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인해 피소를 당한 이후 교사의 혐의가 무고로 판명될 경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④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⑤ 교육감은 민원인의 성적언동, 비하발언, 폭언, 욕설 등 언어적 폭력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폭언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1. 심리상담 및 조언 2. 법률상담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언등으로 교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본문에 의한 조치나 고발의 경우 피해 교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교육감에게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10.11]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에 대한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교육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제4호, 제5호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1. 각급 학교와의 직통 상담창구 마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유형별 사례 구축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4.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구상권 행사<신설 2023.10.11> 5. 교육활동 침해 시 관련 소송 전 변호사 동행, 소송준비 등<신설 2023.10.11>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①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하여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을 조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 과정에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10.11>
③ 교육감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사유로 교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전에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④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ㆍ반복적 민원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3.10.11>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제기 및 처리 방식 2. 민원 창구 일원화 방안 3. 민원 유형별 응대 절차 4. 민원 처리 시스템의 온라인화 계획 5.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구축 6. 민원 및 상담을 위한 녹음ㆍ녹화 시설을 갖춘 전용 별도 공간 마련 7. 그 밖에 민원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에 따른 학교별 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10.11]
① 교육감은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도내 권역별 또는 교육지원청 관할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개정 2025.10.10>
② 교권보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ㆍ컨설팅<개정 2023.10.11>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교육<개정 2023.10.11>
3.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업무<신설 2023.10.11>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신설 2023.10.11>
5. 교육활동 침해 및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개정 2022.12.28.><개정 2023.10.11>
6.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정 2023.10.11>
③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센터장 한 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④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0.11><개정 2025.10.10>
⑤ 그 밖에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7]
①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출결 서류 등 종이 문서 제출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개정 2025.10.10>
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개정 2025.10.10>
③ 교육감은 단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본 조례에 규정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1>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 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7]
① 교육감은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방문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학교방문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05.02>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의 개인정보 확인 2. 신청인의 방문목적 및 면담희망자의 동의 3. 신청 결과 안내 4. 방문자 현황 관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신설 2025.05.02>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2> 1. 정신건강 관련 심리상담ㆍ심리진단 지원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진료비용 지원 3. 정신건강 관련 교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 교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05.02>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05.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4.07><개정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