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을 지정하고 추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안전한 민주사회를 위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을 지정하고 추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안전한 민주사회를 위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3.12>
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신설 2025.03.12>
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사람 중 4ㆍ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 <신설 2025.03.12>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이하 “추모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6일로 하고, 추모의 날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4ㆍ16세월호참사 추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의 날 행사
2. 추모공간의 조성ㆍ운영
3.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교육
4. 4월 한 달 교육청 소속 각 기관별 추진하는 추모 및 교육 행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4ㆍ16세월호참사 추모 및 교육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자(단체ㆍ학생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05.02>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05.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