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①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 및 교원의 문화예술(교육)활동 기회를 확대한다.
③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활동을 도모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중ㆍ장기 종합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추진 방향
2. 교육과정 기반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실화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학생, 교원 대상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교육과정 기반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용의 범위는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수업 자료 및 예술 체험ㆍ감상 프로그램 개발
2. 학생 및 교직원의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3. 지역(문화예술 기관ㆍ단체ㆍ예술인 등)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학교문화예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안 사항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 관련 학계 전문가
2.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기관장 또는 업무 담당자
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자
4. 교원 및 학부모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