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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85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09-10공포 2024-09-10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0.>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10.]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2.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③ 제1항제2호의 동물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제6조에서 이동 <2024. 9. 10.>]

제6조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할 것
2. 외출할 때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이용할 것. 단, 월령 3개월 미만의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소유자등이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 외에 입마개를 할 것. 단,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두지 않을 것.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9. 10.>]

제7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9. 10.>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⑥ 삭제 <2024. 9. 10.>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역할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
2.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 반환
4. 법 제45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분양 및 분양공고
5. 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제10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제11조

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호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9. 10.>

제12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③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0.>

제13조

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제14조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제목개정 2024. 9. 10.]

제15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등과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관계서류 검사,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제17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반려동물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 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표창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