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2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 한 부서의 장(이하 “기탁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기탁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삭제 2021.12.31.>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 결과를 기탁접수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탁금품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부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