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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8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2022.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9.21.,2022.12.28.>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 헌혈 장소 제공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김포시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

헌혈홍보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김포시 홈페이지
2.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개정 2022.12.28.>
3. 김포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개정 2022.12.28.>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③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 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연 3회에 한하여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④ 시장은 관내 소재 혈액 관리기관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는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9조

관련정보의 제공 등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헌혈 제공 적합지역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