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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20158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3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 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4조의4에 따라 광명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③ 협의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7. 4〉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의 관계자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광명시의회 의원
4. 광명시민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2024. 7. 4〉

제9조

삭제

삭제〈2024. 7. 4〉

제10조

협의회 운영 등

① 삭제〈2024. 7. 4〉
② 삭제〈2024. 7. 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심의·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