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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57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 7. 4〉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제6조

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7. 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4〉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4〉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재정운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2024. 7. 4〉

제15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12. 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