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장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통장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사실 유무를 확인 후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위촉한다.〈개정 2025. 6. 5〉
④ 통장은 반장을 두고자 하는 경우,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반장을 추천한다.
⑤ 동장은 통장 위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으며,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시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통장의 재직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5. 6. 5〉 ②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에 의거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위촉 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심사결과 총점 60점 미만은 위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6. 5〉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개정 2025. 6. 5〉 1. 통장지원자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은 단체,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 2. 통장지원자와 친ㆍ인척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통장지원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5. 6. 5〉 ⑤ 위원이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5, 2026. 3. 27〉 〔제목개정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