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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77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 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상시 점검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신축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제6조

특별관리대상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화장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