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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57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수영구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5. 그 밖에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구에 소재지를 둔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를 통해 구의 전통문화 증진 또는 문화콘텐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단체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