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수영구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5. 그 밖에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구에 소재지를 둔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를 통해 구의 전통문화 증진 또는 문화콘텐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단체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