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 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곤란한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경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 내에서 총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각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0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관계자(친족, 소속 법인 및 단체 등)가 이득을 취한 경우
5. 비밀누설,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부패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책임자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 전에 질의ㆍ토론 내용, 회의록 등을 포함한 회의결과가 공개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공개하는 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별표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사전 자료수집ㆍ안건검토 등을 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