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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74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필요한 조치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고효율 제품사용, 생활주변 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저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이하 “저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등 관련 정보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추진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농도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시책을 추진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시설 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을 관리하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