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필요한 조치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고효율 제품사용, 생활주변 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이하 “저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등 관련 정보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추진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농도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미세먼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시책을 추진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시설 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을 관리하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