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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7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로써 아동이 누리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ㆍ여가ㆍ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이 적극 발굴ㆍ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아동이 스스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참여 및 구제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법적구제를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7조

아동영향평가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제10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공원ㆍ녹지 공간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아동의 안전 확보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1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 및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참여기구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② 아동참여기구는 주요 활동 내용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③ 아동참여기구의 위원은 주민등록상 구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장애아동, 학교 밖 청소년인 아동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천 방식을 병행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2.9.30>
④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⑤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⑥ 그 밖의 아동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9.30>

제15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할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참여기구 대표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23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운영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인권 관련 분야에서 대변인 역할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4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기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9.30>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
4.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지원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26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해촉

구청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

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