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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7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통영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2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다만, 상급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이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이하 “정책참여자”라 한다)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ㆍ중간결재자ㆍ최종결재자ㆍ설계자ㆍ용역연구기관ㆍ시공회사 및 대표ㆍ감리자ㆍ감독공무원ㆍ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영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통영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정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업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참여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