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건강관리”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전담요원 또는 방문 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파악,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 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건강상 높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
사. 그 밖에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하여 건강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방문건강전담요원”이란「의료법」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 통영시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란「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군을 말한다.
6.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위험군을 말한다.
7.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정상군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ㆍ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제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시장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파악
2.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
3.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
4.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
5.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