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중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이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에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연장등에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 수 2분의 1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최적관람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