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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56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하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하여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략산업”이란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기업의 모집 등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 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지원 등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이용료로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이용료가 센터의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입주기업 활동 지원

군수는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기타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용료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산정할 때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별도계정

수탁자는 센터의 이용료와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준용

센터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