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1명의 사람을 운송 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2.“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3.“충전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장치 및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군민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에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 공업단지 조성계획,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과 재정비 계획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개인형 이동장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업무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충전시설의 관련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0. 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