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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6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 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5.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시 등을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철거 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현장 확인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조형물 현장 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철거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건립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립계획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립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제5조

건립비용의 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 기준

① 건립대상 공공조형물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 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역사적 자료, 고증을 통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군민 공감도(인물인 경우)
8. 동상의 경우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및 성별 균형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문화ㆍ예술ㆍ학문 및 기술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국가ㆍ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7조

건립 부지 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9조의 위원회에서 주관 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 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영광군 경관조례」에 따른 영광군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이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이전ㆍ철거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와 관여 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3.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 안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

심의의 예외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립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
2.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3. 공공 조형물의 일부가 노후 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4. 해당 조형물의 건립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5.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부지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와 마을 표지석인 경우

제12조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총괄부서와 건립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5. 건립주체는 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분석(동상의 경우에 한한다), 대상지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정기적인 상태 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
② 주관부서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이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동상 등에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군수는 해당 동상 등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 지원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