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로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광군 작은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로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광군 작은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26에 둔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영사실
3. 휴게실(매점 포함)
4.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및 추석 오전
2. 월요일과 공휴일의 다음 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관람료 인상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관람료는 영화 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
⑤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
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화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영광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화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