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ㆍ지위 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ㆍ지위 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이주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ㆍ기술ㆍ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③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부산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구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생활실태
2. 여성농어업인의 노동 및 경제활동 실태
3. 귀농 및 후계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실태
4. 이주여성농어업인의 생활 및 정착 실태
5.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농어업ㆍ농어촌의 양성평등 문화실태
6. 여성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어업인 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
8. 문화, 복지, 의료 수준의 개선 실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의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 강화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교육 및 경영교육, 그 교육체계의 구축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의 후계 인력 육성 사업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창업을 위한 사업
5.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 기계장비 개발 보급 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도우미 지원 등 출산전후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차질시 여성농어업인 지원
3. 고령취약농어가 및 사고발생농어가에 대한 가사ㆍ간병ㆍ교육도우미 지원
4.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5.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주 어업 활동시기) 보육지원 강화
6.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조손가정,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7.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통지 및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ㆍ귀어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강구해야 한다.
1.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ㆍ모성 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