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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156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9-30공포 2020-09-30공포번호 6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 및 「소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ㆍ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구조업무 종사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을 말한다.
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을 말한다.
3.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란 각종 재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들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고 교육ㆍ훈련을 받는 자가 직접 조작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를 체험하거나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훈련 계획수립

① 시장은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훈련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ㆍ훈련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교육ㆍ과정 및 평가방법
4. 교육ㆍ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훈련 방법

① 교육ㆍ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되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격강의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시장은 해마다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을 교육ㆍ훈련 할 수 있는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교육·훈련 실시

① 센터는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수탁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탁교육ㆍ훈련은 센터의 교육ㆍ훈련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수탁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ㆍ훈련에 투입된 실비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9조(위탁교육·훈련 실시) 시장은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교육·훈련 실시

시장은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
2. 교육ㆍ훈련 과정의 프로그램
3. 교육ㆍ결과에 대한 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