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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156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부산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고 한다)을 20년을 단위로 수립ㆍ이행하고 5년마다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과 목표
2. 현황과 전망
3. 추진 전략과 원칙
4.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전략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실행계획
2.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
3. 그 밖에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이를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해당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이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제1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하려는 경우 통계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추진계획의 점검결과 및 국내외 여건, 투입비용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4항의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해양수도전략실장, 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검토ㆍ조정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분과위원회 :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ㆍ검토 등
③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의견청취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지원

시장은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조사ㆍ연구 의뢰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ㆍ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