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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55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9-30공포 2020-09-30공포번호 6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험계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보험금 청구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금액의 산정과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6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