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지방회계법」제19조제1호와 제2호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지방채 감채를 위한 조기 상환
5. 그 밖의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예치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3.>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예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④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3.>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이 된다. <개정 2026. 2.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통합계정의 예수ㆍ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예수ㆍ예탁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예수ㆍ예탁금의 이자율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수ㆍ예탁금의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② 예수ㆍ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1년은 365일로 한다.
예수금은 해당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안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2. 25.>
1. 통합기금운용관: 재정관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가. 통합계정: 통합계정업무 담당관
나. 재정안정화계정: 재정안정화계정업무 담당관
3. 통합기금출납원
가. 통합계정: 통합계정업무 담당사무관
나. 재정안정화계정: 재정안정화계정업무 담당사무관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