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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155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대책,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ㆍ한파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1., 2023. 10. 4., 2023. 12. 8.>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의2. “한파”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하강하여 섭씨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섭씨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전북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어르신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0. 4., 2023. 12. 8.>
②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2023. 12. 8.>

제4조

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전북자치도와 도내 시ㆍ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2023. 10. 4., 2023. 12. 8.>
② 도민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5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2023. 12. 8.>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0. 4.]

제8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개정 2022. 3. 11.>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9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2. 3. 11., 2023. 10. 4.>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2. 냉ㆍ난방 물품 보급 사업
3. 동ㆍ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0. 4.]

제10조

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제목개정 2023. 10. 4.

제11조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도내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ㆍ한파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0. 4.]

제12조

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0. 4.]

제13조

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ㆍ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2023. 12. 8.>

제14조

도민제안 등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② 도지사는 도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