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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5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복합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와 다른 분야 간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이나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법인의 설립ㆍ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활동
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보급 및 콘텐츠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3.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4.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국내ㆍ외 기업유치
6.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임원 등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진흥원장,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진흥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8.>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진흥원의 사업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비 및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